| 소방공무원이란?

화재를 예방 ·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직업이다.

| 직렬별 업무내용

구분 직렬 업무내용
공채 소방 화재현장 출동 및 화재진압, 시민 구조 업무 수행
경채 구조 화재사고를 포함한 각종 사고현장, 재난현장에 출동 및 구조 업무 수행
구급 응급환자 처치 및 병원이송에 특화된 업무 수행, 119 구급대로서 구급대 관리 및 현장 지원
화학 화학사고 대응,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 개발
전기 광역화재조사반 운영 등 화재원인 분석, 예방 대응대책 마련에 관한 업무
정보통신 지휘센터 유무선 통신장비 운영, 소방서 정보통신 업무
자동차운전 소방차 운전 및 조작, 소방차 현장 활동을 위한 차량 상태 유지
소방정 소방정 운영과 관리, 해상 인명구조 활동 등 소방선박 점검 · 정비 및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 화재안전조사, 위반건축물 확인, 피난 ·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점검 등
안전관리(화재조사) 화재조사 및 증거물 감정 업무 및 기계, 전기 · 전자, 안전관리 분야 화재 원인 규명 업무
심리상담 현장활동 소방대원 등 심리지원 업무 및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업무

| 계급별 업무내용

계급 계급장 업무내용
소방총감 소방공무원의 수장, 소방청장
소방정감 서울/부산 소방본부장, 소방청 차장
소방감 시·도 소방본부장, 소방청 국장
소방준감 시·도 소방본부장, 소방청 과장
소방정 소방서장, 소방청 과장급
소방령 소방서 과장, 소방청 계장급
소방경 119안전센터장, 소방서 계장
소방위 119안전센터 팀장, 소방서 내근 실무자
소방장 일선 소방서 119안전센터와 구조·구급대에서 국민안전에 대한 가장 밀접한 임무를 수행
소방교
소방사

| 응시연령 - 18세 이상 40세 이하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

| 거주지 제한

- 제한 없음

| 공통조건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

| 신체조건

구분 내용 및 기준
체격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이 아니어야 한다.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
청력 두 귀의 청력(교정청력을 포함)이 각각 적어도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공채 / 경채

구분 공개경쟁채용시험 (공채) 경력경쟁채용시험 (경채)
유형 별도 제한 없이 시험을 통해 채용
- 분야 : 소방
일정 자격 조건이 있어야 시험에 응시 가능
- 분야 : 구조, 구급, 소방(학위), 화학 등
결격사유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음의 관계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④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자격 제 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제 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채용분야 · 지역별로 응시자격 별도 운영
▷ 모집공고 확인 필수
학력 제한 없음 채용 분야별로 별도 운영
- 관련학과 졸업 시 응시 가능 분야
- 의무소방 전역 시 응시 가능 분야
▷ 관련학과 기준 모집 공고 확인 필수

| 채용분야별 세부 응시조건

채용분야 내용 및 기준
경채 소방관련학과 고교 또는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에서 소방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구급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구조 특수부대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군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기타 각각의 채용분야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승진 응시자격

1. 최소 근무연수 충족

- 승진 필기시험 전날 기준으로 해당 계급에 최소 근무연수 이상 재직하여야 함
계급 최소 근무연수
소방정 3년
소방령 2년
소방경 2년
소방위 1년
소방장 1년
소방교 1년
소방사 1년

2. 기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관련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 시험절차

● 공채 / 경채

  • 원서접수
  • · 응시수수료 : 5,000원 / 사진등록 필수 / 인터넷 접수
    · 한국사,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입력 (필기시험 전까지 성적 발표 필수)
    · 거주지 제한은 없으나 응시지역과 응시분야는 중복접수 불가
  • 필기시험
  • ·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의 득점자 중
    최종 선발인원별 정해진 필기시험 합격자배수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체력시험
  • · 6종목 총점(60점)의 50%(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응시생의 5%를 무작위 선정하여 금지약물 복용 여부 검사
  • 면접시험
  • · 심층 개별면접(발표면접 · 인성면접)
    ·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5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합격자 발표
  • · 필기시험 50% + 체력검사 25% + 면접시험 25%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최종 합격자 결정

● 소방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배수

공개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
선발예정인원 배수 선발예정인원 배수
1~10명 3배수 1명 3명
2명 6명
11~20명 2.5배수 3명 8명
4명 9명
21~50명 2배수 5명 10명
6~50명 1.8배수
51명 이상 1.5배수 51명 이상 1.5배수

● 승진

  • 원서접수
  • · 사진등록 필수 / 인터넷 접수
    · 소방 승진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만 접수 가능
  • 필기시험
  • · 본인이 소속한 시도 소방본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만 응시 가능
    · 합격기준 :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 합격자 발표
  • · 필기시험 성적(60%)과 당해 계급에서의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 명부의 총평정점(40%)을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위(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에 의해 결정
    · 동점자 순위 결정
    ①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이 높은 사람
    ②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③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④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근무한 사람

● 승진대상자명부 총평정점

-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해야 함
계급 총평정점 합산 비율
소방정 근무성적평정점 70% + 경력평정점 20% +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0%
소방령 이하 근무성적평정점 70% + 경력평정점 15% +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

| 공채 / 경채

● 필기시험 안내

- 공개경쟁채용 시험은 3과목, 경력경쟁채용은 2과목을 응시한다.
구분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직무(경채) 총 문항수 시험시간
공채 25문항 25문항 25문항 - 75문항 1시간15분(75분)
경채 25문항 - - 40문항 65문항 1시간5분(65분)
※ 직무(경채) 과목 : 일반(소방관계법규), 구급(응급처치학개론), 화학(화학개론), 정보통신(컴퓨터일반)

● 과목안내

구분 채용분야 계급 필기시험 능력검정시험
공개경쟁채용 소방 소방사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한국사, 영어
경력경쟁채용 일반 소방사, 소방장, 소방교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구급 소방사 소방학개론, 응급처치학개론
화학 소방사 소방학개론, 화학개론
정보통신 소방사 소방학개론, 컴퓨터일반
※ 경력경쟁채용 일반 : 경력경쟁채용에서 구급, 화학, 정보통신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

● 영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 2024.8.14일 발표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개정 사항 공고문에 따라 영어와 한국사의 인정 기간을 아래의 기준으로 한다.

- 영어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 또는 등급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으로 한정한다.단, 어학성적 유효기간이 경과 시 시험시행사(시행기관)를 통해 성적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채용시험 응시예정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 어학성적을 ‘119고시 어학성적 사전등록 시스템’에 등록 후 소방청에서 시험 시행기관에 성적을 검증한 결과 정상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성적을 5년간 유효한 성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에 사전등록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방청에 사전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사 : 유효기간 없음.
능력검정시험 (소방사 기준)
영어 토익 (TOEIC) 토플 (TOEFL) 텝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토셀 (TOSEL)
550점 이상 PBT 470점 이상 IBT 52점 이상 241점 이상 Level 2의 43점 이상 457점 이상 Advanced 510점 이상
한국사 3급 이상

●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득점자 중 아래 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 필기시험 합격자 배수 인원은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한다.
- 채용분야별 동점자가 있으면 해당 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한다.
공개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
선발예정인원 배수 선발예정인원 배수
1~10명 3배수 1명 3명
2명 6명
11~20명 2.5배수 3명 8명
4명 9명
21~50명 2배수 5명 10명
6~50명 1.8배수
51명 이상 1.5배수 51명 이상 1.5배수

| 승진

● 필기시험 안내

과목수 문항수 유형 총 시간 과락기준
3과목 과목별 25문항 4지 선다형 75분 40점 미만

● 과목 안내

구분 시험과목
소방위 행정법, 소방법령Ⅳ, 소방전술
소방장 소방법령Ⅱ, 소방법령Ⅲ, 소방전술
소방교 소방법령Ⅰ, 소방법령Ⅱ, 소방전술

● 과목별 내용

시험과목 내용
소방법령Ⅰ 소방공무원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소방법령Ⅱ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법령Ⅲ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법령Ⅳ 소방공무원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전술 화재·구조·구급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기술 및 기법 등

| 가산점 종류

● 가산점 안내

- 시험단계별 필기 50%, 체력 25%, 면접 25% 비율의 시험 성적을 적용하여 합산한 최종 점수(100%)를 기준으로, 가산점 5% 이내로 최종합격자 결정 시기에 직접 반영.
(최종성적 : 필기 50% + 체력 25% + 면접 25% + 가산점)

- 한국어능력검정시험ㆍ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 성적에 대해서만 가점을 인정한다.

- 가산 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가산비율 적용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5%, 10% · 시험단계별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3%, 5%
자격증(면허증) 1%, 3%, 5% · 시험별 만점을 산정비율로 시험단계별
필기 50%, 체력 25%, 면접 25% 비율의시험 성적을 적용하여
합산한 최종 점수 (100%)를 기준으로, 5% 이내로 가산점 적용
· 최종합격자 결정시기에 직접 반영
·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은 공채시험에 한함
· 각 분야 내에서 가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사무관리 1%, 3%
한국어 1%, 3%, 5%
외국어 영어 1%, 3%
일본어
중국어

● 가산점 항목

구분 5% 3% 1%
자격증
(면허증)
소방관련 국가기술 자격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 실기평가조종자 · 지도조종자 · 조종자 (1종, 2종)
그 외 · 1급~4급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 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 잠수기능장
· 의사, 변호사
· 소방시설관리사
· 5급 또는 6급 항해사, 기관사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소방안전교육사
· 소형선박 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도로교통법」에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
· 응급구조사(2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 1급 2급
한국어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630점 이상 550점 이상
KBS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670점 이상 5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 147점 이상 130점 이상
외국어 영어 토익(TOEIC) - 800점 이상 600점 이상
토플(TOEFL) - IBT 88점 이상
PBT 570점 이상
IBT 57점 이상
PBT 489 이상
텝스(TEPS) - NEW TEPS(뉴텝스) 399이상
구텝스720점 이상
NEW TEPS(뉴텝스) 268점 이상
구텝스 500점 이상
토셀(TOSEL) - 780점 이상 580점 이상
플렉스(FLEX) - 714점 이상 480점 이상
펠트(PELT)main - 304점 이상 242점 이상
지텔프(G-TELP) - Level2 75점 이상 Level2 48점 이상
일본어 JLPT - JLPT 2급(N2) JLPT 3급(N3, N4)
JPT - 650점 이상 550점 이상
중국어 HSK - 8급 7급
신 HSK - 5급-210점 이상 4급-195점 이상

| 승진

● 가산점 종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에 따라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시 가점해야 한다.
구분 가산점
소방업무 및 전산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0.5점 이내 총합 5점 이내
학사ㆍ석사ㆍ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능력이 우수한 경우 0.5점 이내
격무ㆍ기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0점 이내
우수한 업무실적이 있는 경우 2.0점 이내
소방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경우 3.0점 이내

● 가산대상 자격증 가산점

- 동일한 분야에서 가점 인정 대상이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전산자격 및 전문학사학위, 학사학위 가점평정은 소방경 이하에 한함
- 신규채용 시 해당 자격으로 가점을 받은 자는 동일 또는 하위등급의 자격으로 가점을 받을 수 없음
구분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0.5점 0.3점 0.2점 0.1점
소방자격 1.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정보통신기술사

2. 1급~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3.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항공정비사·항공공장정비사

4.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전문인명구조사, 건축사

5.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초급·중급·고급·전략
현장지휘관
1.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자동차정비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정보처리기사, 무선설비기사, 정보통신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3. 응급구조사 2급, 화재대응능력평가 1급,
인명구조사 1급,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4.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 조종자
또는 지도조종자

5.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구급전문교육사 1급, 선임 조종교육증명
1.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정보통신산업기사

2.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화재대응능력평가 2급, 인명구조사 2급,
제1종 대형운전면허

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1종, 2종)

5.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 구급전문교육사 2급,
초급 조종교육증명
-
전산자격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학위취득 박사학위 석사학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언어능력 국어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KBS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KBS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KBS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
영어 TOEIC 900점 이상
TOEFL IBT 102점 이상
TOEFL PBT 608점 이상
TEPS 850점 이상
New TEPS 488점 이상
TOSEL(advanced) 880점 이상
FLEX 790점 이상
PELT(main) 466점 이상
G-TELP Level 2 89점 이상
TOEIC 800점 이상
TOEFL IBT 88점 이상
TOEFL PBT 570점 이상
TEPS 720점 이상
New TEPS 399점 이상
TOSEL(advanced) 780점 이상
FLEX 714점 이상
PELT(main) 304점 이상
G-TELP Level 2 75점 이상
TOEIC 600점 이상
TOEFL IBT 57점 이상
TOEFL PBT 489점 이상
TEPS 500점 이상
New TEPS 268점 이상
TOSEL(advanced) 580점 이상
FLEX 480점 이상
PELT(main) 242점 이상
G-TELP Level 2 48점 이상
-
일본어 JLPT 1급(N1)
JPT 850점 이상
JLPT 2급(N2)
JPT 650점 이상
JLPT 3급(N3, N4)
JPT 550점 이상
-
중국어 HSK 9급 이상
신(新) HSK 6급
HSK 8급
신(新) HSK 5급(210점 이상)
HSK 7급
신(新) HSK 4급(195점 이상)
-

| 체력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체력시험이 시행된다.
- 체력시험의 반영 비율은 25%로, 이전에 비해 더욱 그 중요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합격을 위해서는 체력시험 준비는 필수이다.
   ▷ 2024년 소방공무원 일반소방(공채) 체력시험 탈락률 : 남성 10.6%, 여성 3.6%
- 체력시험에서는 총 6종목을 실시한다.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60점의 50% 이상인 30점 이상 득점시 합격한다.
- 체력시험 응시자 중 5%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도핑테스트를 실시한다.
- 2027년부터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구분 기존 (~2026년) 변경 (2027년 도입)
종목 악력, 배근력,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앉아앞으로굽히기, 왕복오래달리기
계단오르내리기, 끌고 당기기(소방호스), 중량물 운반,
인명구조(더미끌기), 장비 들고 버티기, 왕복오래달리기
평가 기준 남녀 평가 기준 상이 남녀 평가 기준 동일
※ 체력시험 종목은 소방 직무 특성을 반영하여 소방 임무 수행 중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 및 동작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소방 업무에 필요한 근력과 근지구력을 측정하기 위해 변경됨.

● 체력시험 평가점수표

종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
45.3~48.0 48.1~50.0 50.1~51.5 51.6~52.8 52.9~54.1 54.2~55.4 55.5~56.7 56.8~58.0 58.1~59.9 60.0 이상
27.6~28.9 29.0~30.2 30.3~31.1 31.2~31.9 32.0~32.9 33.0~33.7 33.8~34.6 34.7~35.7 35.8~36.9 37.0 이상
배근력
(㎏)
147~153 154~158 159~165 166~169 170~173 174~178 179~185 186~194 195~205 206 이상
85~91 92~95 96~98 99~101 102~104 105~107 108~110 111~114 115~120 121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16.1~17.3 17.4~18.3 18.4~19.8 19.9~20.6 20.7~21.6 21.7~22.4 22.5~23.2 23.3~24.2 24.3~25.7 25.8 이상
19.5~20.6 20.7~21.6 21.7~22.6 22.7~23.4 23.5~24.8 24.9~25.4 25.5~26.1 26.2~26.7 26.8~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
223~231 232~236 237~239 240~242 243~245 246~249 250~254 255~257 258~262 263 이상
160~164 165~168 169~172 173~176 177~180 181~184 185~188 189~193 194~198 199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달리기
(회)
57~59 60~61 62~63 64~67 68~71 72~74 75 76 77 78 이상
28 29~30 31 32~33 34~36 37~39 40 41 42 43 이상

| 신체 검사

- 체력시험 합격자들 대상으로 시험실시기관에서 지정하는 종합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실시한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 46조 제 1항 3호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가 적합한 자로 신체검사 합격을 결정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 6조 제 3항에 의한다.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구분 기준
1. 일반결함 ·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 · 트리빠노쪼마병 · 일본주혈흡충병)
·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 · 구강 ·
인후기관 계통
·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 · 구강 · 인후 · 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계통 ·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 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 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혈관 및
순환기 계통
· 심부전증
·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 유착성 심낭염
·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7. 생식 비뇨기
계통
· 중증 요실금
·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 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 능장애 등의 합병증
·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 진성적혈구 과다증
· 백혈병
10. 신경 계통 ·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생격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12. 귀 · 두 귀의 청력(교정청력 포함)이 각각 40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13. 눈 ·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맨눈시력이 0.3 미만이고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교정시력이 0.8 미만인 경우
·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14. 정신 계통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혈압 · 고혈압 수축기 145mmHg 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 저혈압 수축기 90 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 mmHg 미만
16. 운동 신경 ·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 서류 전형

면허(자격)증, 경력 및 가점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서류 심사하여 응시자격 및 근무경력 요건, 필기시험 가산점 등이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 서류전형(서류제출)

채용분야 개별사항 공통사항
공개경쟁채용 · 공통사항 [필수]
· 주민등록초본(상세)
: 주민번호 13자리 포함 발급
: 주소변동사항 및 병적사항 포함


·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사진, 수험번호, 응시분야, 성명,
: 생년월일 반드시 기재


[기타] 해당자만 제출
· 군복무확인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의사상자 등록증
경력
경쟁
채용
소방(학위) · 졸업증명서
: 2~4년제 졸업자의 경우

·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재학(휴학·자퇴 등) 증명서 중 1부
: 4년제 미졸업자의 경우
의무소방 · 의무소방원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자는 복무확인서에 전역예정일 명시
구조 · 군 경력증명서
: 계급별 임용일, 근무경력(부대), 징계, 교육 입교 기록 등 상세 기재
구조(수난) · 심해잠수사 교육 훈련 증명서
: 각 시, 도 본부 요청 시에 한함
법무 · 사법연수원 수료증 또는 변호사 면허증
학력분야
(박·석·학사)
· 졸업증명서
: 대학교, 대학원 각각 제출
· 성적증명서 및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공공경력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자격
(2년)
[필수]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군경력자는 군 경력 증명서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증명서 중 1부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 자격(면허)증 사본

[기타] 해당자만 제출
· 갑근세증명서 또는 급여계좌내역서
·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및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 폐업회사 경력증빙자료
· 근로계약서
계약직 경력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등
: 사업체의 성격을 알 수 있을 것 (예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 소방공무원 종합적성검사 (FFAT)

* FFAT : FireFighter Aptitude Test
구분 내용
검사대상 체력시험 합격자 (면접시험 응시 대상자)
검사방법 소방청 주관 통합검사 (시도별 1개소 지정)
검사항목 인성검사, 적성검사, 사전조사서
검사항목 인성검사, 적성검사, 사전조사서
1) 인성검사 : 소방조직 적합도와 직무 몰입에 필요한 개인의 가치·동기·태도 등을 검증
2) 적성검사 :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능력, 학습능력 등을 검증
3) 사전조사서 : 제시된 질문(2문항)에 대해 응시자 본인의 생각 및 경험을 자필로 조사지(A4)에 서술
검사시간 인성검사 40분(270문항) / 적성검사 80분(65문항) / 사전조사사 30분(2문항)
응시방법 소방청 통합공고를 참고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 수검
응시자 준비물 신분증, 응시표, 컴퓨터용 사인펜, 필기구 등
검사결과 활용 면접위원의 평정 참고자료로 활용

| 면접 평정요소

| 면접 시험

- 평가방법 : 종합적성검사 결과 및 사전조사서 등의 자료와 함께 사전 설정된 동일한 평가 기준에 따라 응시자를 평가
- 면접방법 : 심층 개별면접(발표면접·인성면접)
- 응시시간 : 25분
- 면접순서 : 발표준비 → 발표면접 → 인성면접
① 발표준비 : 시험운영본부에서 제시한 발표주제를 본인이 직접 작성·검토
② 발표면접 : 본인이 작성·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발표
③ 인성면접 : 직무수행능력, 전문성 함양을 위해 평소 준비한 노력과 경험 등을 평가

| 면접 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 기준
합격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불합격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 최종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 50%, 체력시험 25%, 면접시험 25%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에 최종적으로 가산점(5% 이내)을 더하여 산출한 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자(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 순으로 채용인원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 2025년 소방공무원 공채 / 경채 원서접수 바로가기

단계 시험 절차 시험장소 공고 시험 예정일 합격자 발표일
원서접수 2. 17.(월) 10:00 ~ 2. 21.(금) 18:00
1단계 필기시험 3. 13.(목) 3. 29.(토) 4. 24.(목)
2단계 체력시험 4. 24.(목) 4. 28.(월) ~ 5. 16.(금) 5. 22.(목)
3단계 종합적성검사 5. 22.(목) 5. 31.(토) 7. 18.(금)
면접시험 6. 9.(월) ~ 6. 13.(금)
4단계 서류전형 5. 22.(목) 서류제출 기간
5. 26.(월) ~ 6. 13.(금)

| 2024년 소방공무원 승진

시험공고 원서접수 필기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9.19(목) 9. 25(수) ~ 9. 30(월) 11.2(토) 11. 22(금)

| 2025년 소방공무원 공채

시도 총계 공개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양성
합계 1,927 906 813 93 1,021 735 234 52
중앙119구조본부60---6060--
서울30517015218135923211
부산9234304584117-
대구1066050104635101
인천11763511254468-
광주421818-241311-
대전5925232342662
울산3417161171223
세종1976112831
경기311160156415178703
강원102514655140101
충북1044037364559-
충남137474079075123
전북823028252448-
전남97403285733168
경북93464244731124
경남10062557382558
제주4220164221525
창원25161519612

| 2025년 소방공무원 경채

채용
분야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창원
1,021601355846542434171215151649052574738229
건축
소방사3---1-----------2---
양성3---1-----------2---
구급
소방사699-10653314020308111204240474541302087
남성485-74362333102468603432363725201566
여성214-3217871062360881181610521
구조
소방사2016015387126-8-2035786105-
남성2016015387126-8-2035786105-
소방(자격)
소방사2----------------2--
양성2----------------2--
소방관련학과
소방사67-4-5532-120845-35-2-
남성35---342---10634--3---
여성20---211---10211--2---
양성12-4----2-1-----3--2-
소방정(기관사)
소방사5-11-------------2-1
남성2-11----------------
양성3----------------2-1
소방정(항해사)
소방사6-11-2-----------1-1
남성4-11-2--------------
양성2----------------1-1
심리상담
소방사7--------------5-11-
양성7--------------5-11-
안전관리(화재조사)
소방사5-4--------------1--
양성5-4--------------1--
원자력
소방교2-------2-----------
양성2-------2-----------
자동차운전
소방사2-----------------2-
남성2-----------------2-
자동차정비
소방사6-1----------3--2---
남성1-1-----------------
양성5------------3--2---
전기
소방교1-1-----------------
양성1-1-----------------
정보통신
소방사8-2-----1-31-----1--
양성8-2-----1-31-----1--
정보통신(전산)
소방사2-----------------2-
양성2-----------------2-
화학
소방사5---1-----------2-2-
남성5---1-----------2-2-

※ 중앙119구조본부 근무예정지역 선발예정인원

구분 총계 영남권역
(영남119특수구조대)
호남권역
(호남119특수구조대)
충청강원권역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구조60252312

| 연봉 및 보수

● 소방공무원의 보수제도

-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개념이다.
-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 2025 소방공무원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 직급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14,739,2004,409,2004,026,8003,496,6003,020,4002,607,3002,352,4002,319,0002,078,1002,000,900
24,896,9004,559,4004,162,0003,624,4003,133,4002,719,5002,439,6002,349,4002,121,6002,031,100
35,058,6004,711,7004,301,2003,754,4003,250,9002,833,8002,550,7002,415,7002,178,1002,070,500
45,223,9004,865,3004,441,4003,887,4003,372,9002,951,6002,664,9002,509,9002,248,5002,119,500
55,393,3005,021,2004,583,9004,022,2003,498,1003,071,2002,782,1002,618,9002,334,1002,178,700
65,564,7005,177,2004,727,8004,158,4003,625,8003,193,7002,900,3002,730,4002,436,9002,248,900
75,738,6005,335,3004,873,5004,295,7003,755,5003,318,9003,019,7002,842,6002,540,0002,331,000
85,913,9005,493,2005,019,4004,433,7003,886,8003,445,1003,139,1002,955,7002,639,3002,420,900
96,091,9005,652,2005,166,6004,572,2004,018,6003,572,6003,259,2003,063,1002,733,8002,507,300
106,270,8005,811,0005,313,7004,710,6004,151,2003,691,6003,372,7003,165,8002,823,4002,590,200
116,449,3005,970,6005,461,1004,850,1004,275,3003,804,4003,479,0003,262,6002,910,1002,669,500
126,633,9006,135,7005,613,8004,981,5004,394,8003,914,2003,584,0003,357,7002,994,7002,747,900
136,819,5006,301,8005,755,8005,104,2004,508,3004,017,8003,683,5003,447,9003,076,1002,823,400
147,005,6006,452,2005,887,6005,218,9004,614,1004,116,9003,776,9003,534,2003,153,9002,896,700
157,168,2006,590,8006,009,1005,326,8004,714,1004,209,7003,867,3003,616,6003,228,6002,966,700
167,312,7006,717,8006,122,3005,428,7004,808,2004,299,0003,951,8003,694,6003,300,8003,034,400
177,440,7006,834,7006,227,5005,523,2004,896,7004,382,0004,032,6003,769,5003,368,1003,100,600
187,554,7006,941,6006,325,4005,611,5004,980,2004,461,9004,108,9003,841,1003,433,4003,162,300
197,656,8007,040,4006,415,8005,694,0005,058,9004,536,6004,181,5003,908,5003,496,1003,222,900
207,748,4007,130,4006,500,6005,771,1005,132,7004,607,5004,250,5003,972,7003,555,9003,280,600
217,832,7007,212,8006,579,1005,843,1005,202,1004,674,3004,316,1004,034,0003,612,9003,334,900
227,907,8007,288,4006,651,7005,910,6005,267,3004,738,8004,378,0004,091,8003,667,7003,387,400
237,971,4007,357,5006,718,7005,974,1005,328,8004,798,0004,436,7004,147,8003,719,8003,437,300
247,414,1006,781,5006,033,9005,386,3004,855,3004,493,0004,200,9003,770,2003,485,200
257,468,1006,832,7006,088,5005,440,7004,909,3004,546,6004,251,1003,818,0003,530,600
266,881,9006,134,9005,491,9004,960,4004,595,7004,299,4003,864,3003,572,100
276,927,4006,177,5005,534,4005,008,0004,637,7004,340,1003,902,9003,607,600
286,218,4005,575,2005,048,9004,678,2004,378,1003,940,1003,641,800
295,612,7005,086,8004,716,4004,414,8003,975,2003,674,800
305,649,1005,123,9004,752,3004,450,0004,009,3003,707,100
315,158,1004,786,8004,483,0004,042,3003,738,400
325,190,800
▷소방간부후보생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의무소방원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 소방공무원 수당

상여수당가계보전수당특수지근무수당특수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등실비변상 등
· 대우공무원수당
·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 성과상여금
· 가족수당
· 자녀학비보조수당
· 주택수당
· 육아휴직수당
· 특수지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 특수업무수당
· 업무대행수당
· 군법무관수당
· 초과근무수당
· 관리업무수당
· 정액급식비
· 직급보조비
· 명절휴가비
· 연가보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