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직렬 | 업무내용 |
공채 | 소방 | 화재현장 출동 및 화재진압, 시민 구조 업무 수행 |
경채 | 구조 | 화재사고를 포함한 각종 사고현장, 재난현장에 출동 및 구조 업무 수행 |
구급 | 응급환자 처치 및 병원이송에 특화된 업무 수행, 119 구급대로서 구급대 관리 및 현장 지원 | |
화학 | 화학사고 대응,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 개발 | |
전기 | 광역화재조사반 운영 등 화재원인 분석, 예방 대응대책 마련에 관한 업무 | |
정보통신 | 지휘센터 유무선 통신장비 운영, 소방서 정보통신 업무 | |
자동차운전 | 소방차 운전 및 조작, 소방차 현장 활동을 위한 차량 상태 유지 | |
소방정 | 소방정 운영과 관리, 해상 인명구조 활동 등 소방선박 점검 · 정비 및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 |
건축 | 화재안전조사, 위반건축물 확인, 피난 ·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점검 등 | |
안전관리(화재조사) | 화재조사 및 증거물 감정 업무 및 기계, 전기 · 전자, 안전관리 분야 화재 원인 규명 업무 | |
심리상담 | 현장활동 소방대원 등 심리지원 업무 및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업무 |
계급 | 계급장 | 업무내용 |
소방총감 | 소방공무원의 수장, 소방청장 | |
소방정감 | 서울/부산 소방본부장, 소방청 차장 | |
소방감 | 시·도 소방본부장, 소방청 국장 | |
소방준감 | 시·도 소방본부장, 소방청 과장 | |
소방정 | 소방서장, 소방청 과장급 | |
소방령 | 소방서 과장, 소방청 계장급 | |
소방경 | 119안전센터장, 소방서 계장 | |
소방위 | 119안전센터 팀장, 소방서 내근 실무자 | |
소방장 | 일선 소방서 119안전센터와 구조·구급대에서 국민안전에 대한 가장 밀접한 임무를 수행 | |
소방교 | ||
소방사 |
구분 | 내용 및 기준 |
체격 |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색각 |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이 아니어야 한다.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 |
청력 | 두 귀의 청력(교정청력을 포함)이 각각 적어도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구분 | 공개경쟁채용시험 (공채) | 경력경쟁채용시험 (경채) |
유형 | 별도 제한 없이 시험을 통해 채용 - 분야 : 소방 |
일정 자격 조건이 있어야 시험에 응시 가능 - 분야 : 구조, 구급, 소방(학위), 화학 등 |
결격사유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음의 관계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④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
|
자격 | 제 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제 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채용분야 · 지역별로 응시자격 별도 운영 ▷ 모집공고 확인 필수 |
학력 | 제한 없음 | 채용 분야별로 별도 운영 - 관련학과 졸업 시 응시 가능 분야 - 의무소방 전역 시 응시 가능 분야 ▷ 관련학과 기준 모집 공고 확인 필수 |
채용분야 | 내용 및 기준 | |
경채 | 소방관련학과 | 고교 또는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에서 소방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구급 |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
구조 | 특수부대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군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기타 | 각각의 채용분야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계급 | 최소 근무연수 |
소방정 | 3년 |
소방령 | 2년 |
소방경 | 2년 |
소방위 | 1년 |
소방장 | 1년 |
소방교 | 1년 |
소방사 | 1년 |
공개경쟁채용 | 경력경쟁채용 | ||
선발예정인원 | 배수 | 선발예정인원 | 배수 |
1~10명 | 3배수 | 1명 | 3명 |
2명 | 6명 | ||
11~20명 | 2.5배수 | 3명 | 8명 |
4명 | 9명 | ||
21~50명 | 2배수 | 5명 | 10명 |
6~50명 | 1.8배수 | ||
51명 이상 | 1.5배수 | 51명 이상 | 1.5배수 |
계급 | 총평정점 합산 비율 |
소방정 | 근무성적평정점 70% + 경력평정점 20% +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0% |
소방령 이하 | 근무성적평정점 70% + 경력평정점 15% +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 |
구분 | 소방학개론 | 소방관계법규 | 행정법총론 | 직무(경채) | 총 문항수 | 시험시간 |
공채 | 25문항 | 25문항 | 25문항 | - | 75문항 | 1시간15분(75분) |
경채 | 25문항 | - | - | 40문항 | 65문항 | 1시간5분(65분) |
구분 | 채용분야 | 계급 | 필기시험 | 능력검정시험 |
공개경쟁채용 | 소방 | 소방사 |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 한국사, 영어 |
경력경쟁채용 | 일반 | 소방사, 소방장, 소방교 |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
구급 | 소방사 | 소방학개론, 응급처치학개론 | ||
화학 | 소방사 | 소방학개론, 화학개론 | ||
정보통신 | 소방사 | 소방학개론, 컴퓨터일반 |
능력검정시험 (소방사 기준) | |||||||
영어 | 토익 (TOEIC) | 토플 (TOEFL) | 텝스 (TEPS)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토셀 (TOSEL) | |
550점 이상 | PBT 470점 이상 | IBT 52점 이상 | 241점 이상 | Level 2의 43점 이상 | 457점 이상 | Advanced 510점 이상 | |
한국사 | 3급 이상 |
공개경쟁채용 | 경력경쟁채용 | ||
선발예정인원 | 배수 | 선발예정인원 | 배수 |
1~10명 | 3배수 | 1명 | 3명 |
2명 | 6명 | ||
11~20명 | 2.5배수 | 3명 | 8명 |
4명 | 9명 | ||
21~50명 | 2배수 | 5명 | 10명 |
6~50명 | 1.8배수 | ||
51명 이상 | 1.5배수 | 51명 이상 | 1.5배수 |
과목수 | 문항수 | 유형 | 총 시간 | 과락기준 |
3과목 | 과목별 25문항 | 4지 선다형 | 75분 | 40점 미만 |
구분 | 시험과목 |
소방위 | 행정법, 소방법령Ⅳ, 소방전술 |
소방장 | 소방법령Ⅱ, 소방법령Ⅲ, 소방전술 |
소방교 | 소방법령Ⅰ, 소방법령Ⅱ, 소방전술 |
시험과목 | 내용 |
소방법령Ⅰ | 소방공무원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
소방법령Ⅱ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법령Ⅲ |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소방법령Ⅳ | 소방공무원법, 위험물안전관리법 |
소방전술 | 화재·구조·구급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기술 및 기법 등 |
구분 | 가산비율 | 적용 | 비고 | |
취업지원대상자 | 5%, 10% | · 시험단계별 적용 |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1개만 적용 | |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3%, 5% | |||
자격증(면허증) | 1%, 3%, 5% | · 시험별 만점을 산정비율로 시험단계별 필기 50%, 체력 25%, 면접 25% 비율의시험 성적을 적용하여 합산한 최종 점수 (100%)를 기준으로, 5% 이내로 가산점 적용 · 최종합격자 결정시기에 직접 반영 |
·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은 공채시험에 한함 · 각 분야 내에서 가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
사무관리 | 1%, 3% | |||
한국어 | 1%, 3%, 5% | |||
외국어 | 영어 | 1%, 3% | ||
일본어 | ||||
중국어 |
구분 | 5% | 3% | 1% | ||
자격증 (면허증) |
소방관련 국가기술 자격 | · 기술사 · 기능장 | · 기사 | · 산업기사 · 기능사 | |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 · 실기평가조종자 | · 지도조종자 | · 조종자 (1종, 2종) | ||
그 외 | · 1급~4급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 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 잠수기능장 · 의사, 변호사 · 소방시설관리사 |
· 5급 또는 6급 항해사, 기관사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소방안전교육사 |
· 소형선박 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도로교통법」에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 · 응급구조사(2급) |
||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 - | 1급 | 2급 | |
한국어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 750점 이상 | 630점 이상 | 550점 이상 | |
KBS한국어능력시험 | 770점 이상 | 670점 이상 | 570점 이상 | ||
국어능력인증시험 | 162점 이상 | 147점 이상 | 130점 이상 | ||
외국어 | 영어 | 토익(TOEIC) | - | 800점 이상 | 600점 이상 |
토플(TOEFL) | - | IBT 88점 이상 PBT 570점 이상 |
IBT 57점 이상 PBT 489 이상 |
||
텝스(TEPS) | - | NEW TEPS(뉴텝스) 399이상 구텝스720점 이상 |
NEW TEPS(뉴텝스) 268점 이상 구텝스 500점 이상 |
||
토셀(TOSEL) | - | 780점 이상 | 580점 이상 | ||
플렉스(FLEX) | - | 714점 이상 | 480점 이상 | ||
펠트(PELT)main | - | 304점 이상 | 242점 이상 | ||
지텔프(G-TELP) | - | Level2 75점 이상 | Level2 48점 이상 | ||
일본어 | JLPT | - | JLPT 2급(N2) | JLPT 3급(N3, N4) | |
JPT | - | 650점 이상 | 550점 이상 | ||
중국어 | HSK | - | 8급 | 7급 | |
신 HSK | - | 5급-210점 이상 | 4급-195점 이상 |
구분 | 가산점 | |
소방업무 및 전산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0.5점 이내 | 총합 5점 이내 |
학사ㆍ석사ㆍ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능력이 우수한 경우 | 0.5점 이내 | |
격무ㆍ기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2.0점 이내 | |
우수한 업무실적이 있는 경우 | 2.0점 이내 | |
소방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경우 | 3.0점 이내 |
구분 |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 ||||
0.5점 | 0.3점 | 0.2점 | 0.1점 | ||
소방자격 | 1.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정보통신기술사 2. 1급~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3.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항공정비사·항공공장정비사 4.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전문인명구조사, 건축사 5.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초급·중급·고급·전략 현장지휘관 |
1.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자동차정비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정보처리기사, 무선설비기사, 정보통신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3. 응급구조사 2급, 화재대응능력평가 1급, 인명구조사 1급,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4.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 조종자 또는 지도조종자 5.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구급전문교육사 1급, 선임 조종교육증명 |
1.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정보통신산업기사 2.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화재대응능력평가 2급, 인명구조사 2급, 제1종 대형운전면허 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1종, 2종) 5.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 구급전문교육사 2급, 초급 조종교육증명 |
- | |
전산자격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 - | |
학위취득 | 박사학위 | 석사학위 | 학사학위 | 전문학사학위 | |
언어능력 | 국어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KBS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KBS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KBS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
- |
영어 | TOEIC 900점 이상 TOEFL IBT 102점 이상 TOEFL PBT 608점 이상 TEPS 850점 이상 New TEPS 488점 이상 TOSEL(advanced) 880점 이상 FLEX 790점 이상 PELT(main) 466점 이상 G-TELP Level 2 89점 이상 |
TOEIC 800점 이상 TOEFL IBT 88점 이상 TOEFL PBT 570점 이상 TEPS 720점 이상 New TEPS 399점 이상 TOSEL(advanced) 780점 이상 FLEX 714점 이상 PELT(main) 304점 이상 G-TELP Level 2 75점 이상 |
TOEIC 600점 이상 TOEFL IBT 57점 이상 TOEFL PBT 489점 이상 TEPS 500점 이상 New TEPS 268점 이상 TOSEL(advanced) 580점 이상 FLEX 480점 이상 PELT(main) 242점 이상 G-TELP Level 2 48점 이상 |
- | |
일본어 | JLPT 1급(N1) JPT 850점 이상 |
JLPT 2급(N2) JPT 650점 이상 |
JLPT 3급(N3, N4) JPT 550점 이상 |
- | |
중국어 | HSK 9급 이상 신(新) HSK 6급 |
HSK 8급 신(新) HSK 5급(210점 이상) |
HSK 7급 신(新) HSK 4급(195점 이상) |
- |
구분 | 기존 (~2026년) | 변경 (2027년 도입) |
종목 | 악력, 배근력,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앉아앞으로굽히기, 왕복오래달리기 |
계단오르내리기, 끌고 당기기(소방호스), 중량물 운반, 인명구조(더미끌기), 장비 들고 버티기, 왕복오래달리기 |
평가 기준 | 남녀 평가 기준 상이 | 남녀 평가 기준 동일 |
종목 | 성별 | 평가점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악력 (㎏) |
남 | 45.3~48.0 | 48.1~50.0 | 50.1~51.5 | 51.6~52.8 | 52.9~54.1 | 54.2~55.4 | 55.5~56.7 | 56.8~58.0 | 58.1~59.9 | 60.0 이상 |
여 | 27.6~28.9 | 29.0~30.2 | 30.3~31.1 | 31.2~31.9 | 32.0~32.9 | 33.0~33.7 | 33.8~34.6 | 34.7~35.7 | 35.8~36.9 | 37.0 이상 | |
배근력 (㎏) |
남 | 147~153 | 154~158 | 159~165 | 166~169 | 170~173 | 174~178 | 179~185 | 186~194 | 195~205 | 206 이상 |
여 | 85~91 | 92~95 | 96~98 | 99~101 | 102~104 | 105~107 | 108~110 | 111~114 | 115~120 | 121 이상 |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
남 | 16.1~17.3 | 17.4~18.3 | 18.4~19.8 | 19.9~20.6 | 20.7~21.6 | 21.7~22.4 | 22.5~23.2 | 23.3~24.2 | 24.3~25.7 | 25.8 이상 |
여 | 19.5~20.6 | 20.7~21.6 | 21.7~22.6 | 22.7~23.4 | 23.5~24.8 | 24.9~25.4 | 25.5~26.1 | 26.2~26.7 | 26.8~27.9 | 28.0 이상 | |
제자리 멀리뛰기 (㎝) |
남 | 223~231 | 232~236 | 237~239 | 240~242 | 243~245 | 246~249 | 250~254 | 255~257 | 258~262 | 263 이상 |
여 | 160~164 | 165~168 | 169~172 | 173~176 | 177~180 | 181~184 | 185~188 | 189~193 | 194~198 | 199 이상 | |
윗몸 일으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
왕복 오래달리기 (회) |
남 | 57~59 | 60~61 | 62~63 | 64~67 | 68~71 | 72~74 | 75 | 76 | 77 | 78 이상 |
여 | 28 | 29~30 | 31 | 32~33 | 34~36 | 37~39 | 40 | 41 | 42 | 43 이상 |
구분 | 기준 |
1. 일반결함 | ·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 · 트리빠노쪼마병 · 일본주혈흡충병) ·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
2. 비 · 구강 · 인후기관 계통 |
·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 · 구강 · 인후 · 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
3. 치아계통 | ·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
4. 흉부 | ·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 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 동성 폐진균질환 |
5. 심장·혈관 및 순환기 계통 |
· 심부전증 ·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 유착성 심낭염 ·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 폐성심 |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
·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
7. 생식 비뇨기 계통 |
· 중증 요실금 ·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
8. 내분비 계통 | ·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 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 능장애 등의 합병증 ·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 진성적혈구 과다증 · 백혈병 |
10. 신경 계통 | ·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생격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
11. 사지 | ·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
12. 귀 | · 두 귀의 청력(교정청력 포함)이 각각 40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
13. 눈 | ·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맨눈시력이 0.3 미만이고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교정시력이 0.8 미만인 경우 ·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14. 정신 계통 |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
15. 혈압 | · 고혈압 수축기 145mmHg 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 저혈압 수축기 90 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 mmHg 미만 |
16. 운동 신경 | ·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
채용분야 | 개별사항 | 공통사항 | |
공개경쟁채용 | · 공통사항 | [필수] · 주민등록초본(상세) : 주민번호 13자리 포함 발급 : 주소변동사항 및 병적사항 포함 ·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사진, 수험번호, 응시분야, 성명, : 생년월일 반드시 기재 [기타] 해당자만 제출 · 군복무확인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의사상자 등록증 |
|
경력 경쟁 채용 |
소방(학위) | · 졸업증명서 : 2~4년제 졸업자의 경우 ·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재학(휴학·자퇴 등) 증명서 중 1부 : 4년제 미졸업자의 경우 |
|
의무소방 | · 의무소방원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자는 복무확인서에 전역예정일 명시 |
||
구조 | · 군 경력증명서 : 계급별 임용일, 근무경력(부대), 징계, 교육 입교 기록 등 상세 기재 |
||
구조(수난) | · 심해잠수사 교육 훈련 증명서 : 각 시, 도 본부 요청 시에 한함 |
||
법무 | · 사법연수원 수료증 또는 변호사 면허증 | ||
학력분야 (박·석·학사) |
· 졸업증명서 : 대학교, 대학원 각각 제출 · 성적증명서 및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공공경력 |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
자격 (2년) |
[필수]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군경력자는 군 경력 증명서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증명서 중 1부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 자격(면허)증 사본 [기타] 해당자만 제출 · 갑근세증명서 또는 급여계좌내역서 ·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및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 폐업회사 경력증빙자료 · 근로계약서 계약직 경력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등 : 사업체의 성격을 알 수 있을 것 (예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
구분 | 내용 |
검사대상 | 체력시험 합격자 (면접시험 응시 대상자) |
검사방법 | 소방청 주관 통합검사 (시도별 1개소 지정) |
검사항목 | 인성검사, 적성검사, 사전조사서 |
검사항목 | 인성검사, 적성검사, 사전조사서 1) 인성검사 : 소방조직 적합도와 직무 몰입에 필요한 개인의 가치·동기·태도 등을 검증 2) 적성검사 :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능력, 학습능력 등을 검증 3) 사전조사서 : 제시된 질문(2문항)에 대해 응시자 본인의 생각 및 경험을 자필로 조사지(A4)에 서술 |
검사시간 | 인성검사 40분(270문항) / 적성검사 80분(65문항) / 사전조사사 30분(2문항) |
응시방법 | 소방청 통합공고를 참고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 수검 |
응시자 준비물 | 신분증, 응시표, 컴퓨터용 사인펜, 필기구 등 |
검사결과 활용 | 면접위원의 평정 참고자료로 활용 |
합격자 결정 | 기준 |
합격 |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
불합격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
단계 | 시험 절차 | 시험장소 공고 | 시험 예정일 | 합격자 발표일 |
원서접수 | 2. 17.(월) 10:00 ~ 2. 21.(금) 18:00 | |||
1단계 | 필기시험 | 3. 13.(목) | 3. 29.(토) | 4. 24.(목) |
2단계 | 체력시험 | 4. 24.(목) | 4. 28.(월) ~ 5. 16.(금) | 5. 22.(목) |
3단계 | 종합적성검사 | 5. 22.(목) | 5. 31.(토) | 7. 18.(금) |
면접시험 | 6. 9.(월) ~ 6. 13.(금) | |||
4단계 | 서류전형 | 5. 22.(목) | 서류제출 기간 5. 26.(월) ~ 6. 13.(금) |
시험공고 | 원서접수 | 필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9.19(목) | 9. 25(수) ~ 9. 30(월) | 11.2(토) | 11. 22(금) |
시도 | 총계 | 공개경쟁채용 | 경력경쟁채용 | |||||
소계 | 남성 | 여성 | 소계 | 남성 | 여성 | 양성 | ||
합계 | 1,927 | 906 | 813 | 93 | 1,021 | 735 | 234 | 52 |
중앙119구조본부 | 60 | - | - | - | 60 | 60 | - | - |
서울 | 305 | 170 | 152 | 18 | 135 | 92 | 32 | 11 |
부산 | 92 | 34 | 30 | 4 | 58 | 41 | 17 | - |
대구 | 106 | 60 | 50 | 10 | 46 | 35 | 10 | 1 |
인천 | 117 | 63 | 51 | 12 | 54 | 46 | 8 | - |
광주 | 42 | 18 | 18 | - | 24 | 13 | 11 | - |
대전 | 59 | 25 | 23 | 2 | 34 | 26 | 6 | 2 |
울산 | 34 | 17 | 16 | 1 | 17 | 12 | 2 | 3 |
세종 | 19 | 7 | 6 | 1 | 12 | 8 | 3 | 1 |
경기 | 311 | 160 | 156 | 4 | 151 | 78 | 70 | 3 |
강원 | 102 | 51 | 46 | 5 | 51 | 40 | 10 | 1 |
충북 | 104 | 40 | 37 | 3 | 64 | 55 | 9 | - |
충남 | 137 | 47 | 40 | 7 | 90 | 75 | 12 | 3 |
전북 | 82 | 30 | 28 | 2 | 52 | 44 | 8 | - |
전남 | 97 | 40 | 32 | 8 | 57 | 33 | 16 | 8 |
경북 | 93 | 46 | 42 | 4 | 47 | 31 | 12 | 4 |
경남 | 100 | 62 | 55 | 7 | 38 | 25 | 5 | 8 |
제주 | 42 | 20 | 16 | 4 | 22 | 15 | 2 | 5 |
창원 | 25 | 16 | 15 | 1 | 9 | 6 | 1 | 2 |
채용 분야 | 계 | 중 구 본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창원 |
계 | 1,021 | 60 | 135 | 58 | 46 | 54 | 24 | 34 | 17 | 12 | 151 | 51 | 64 | 90 | 52 | 57 | 47 | 38 | 22 | 9 |
건축 | ||||||||||||||||||||
소방사 | 3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양성 | 3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구급 | ||||||||||||||||||||
소방사 | 699 | - | 106 | 53 | 31 | 40 | 20 | 30 | 8 | 11 | 120 | 42 | 40 | 47 | 45 | 41 | 30 | 20 | 8 | 7 |
남성 | 485 | - | 74 | 36 | 23 | 33 | 10 | 24 | 6 | 8 | 60 | 34 | 32 | 36 | 37 | 25 | 20 | 15 | 6 | 6 |
여성 | 214 | - | 32 | 17 | 8 | 7 | 10 | 6 | 2 | 3 | 60 | 8 | 8 | 11 | 8 | 16 | 10 | 5 | 2 | 1 |
구조 | ||||||||||||||||||||
소방사 | 201 | 60 | 15 | 3 | 8 | 7 | 1 | 2 | 6 | - | 8 | - | 20 | 35 | 7 | 8 | 6 | 10 | 5 | - |
남성 | 201 | 60 | 15 | 3 | 8 | 7 | 1 | 2 | 6 | - | 8 | - | 20 | 35 | 7 | 8 | 6 | 10 | 5 | - |
소방(자격) | ||||||||||||||||||||
소방사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양성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소방관련학과 | ||||||||||||||||||||
소방사 | 67 | - | 4 | - | 5 | 5 | 3 | 2 | - | 1 | 20 | 8 | 4 | 5 | - | 3 | 5 | - | 2 | - |
남성 | 35 | - | - | - | 3 | 4 | 2 | - | - | - | 10 | 6 | 3 | 4 | - | - | 3 | - | - | - |
여성 | 20 | - | - | - | 2 | 1 | 1 | - | - | - | 10 | 2 | 1 | 1 | - | - | 2 | - | - | - |
양성 | 12 | - | 4 | - | - | - | - | 2 | - | 1 | - | - | - | - | - | 3 | - | - | 2 | - |
소방정(기관사) | ||||||||||||||||||||
소방사 | 5 | - | 1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1 |
남성 | 2 | - | 1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성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1 |
소방정(항해사) | ||||||||||||||||||||
소방사 | 6 | - | 1 | 1 | - | 2 | - | - | - | - | - | - | - | - | - | - | - | 1 | - | 1 |
남성 | 4 | - | 1 | 1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성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1 |
심리상담 | ||||||||||||||||||||
소방사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1 | 1 | - |
양성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1 | 1 | - |
안전관리(화재조사) | ||||||||||||||||||||
소방사 | 5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양성 | 5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원자력 | ||||||||||||||||||||
소방교 | 2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양성 | 2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운전 | ||||||||||||||||||||
소방사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남성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자동차정비 | ||||||||||||||||||||
소방사 | 6 | - | 1 | - | - | - | - | - | - | - | - | - | - | 3 | - | - | 2 | - | - | - |
남성 | 1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성 | 5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2 | - | - | - |
전기 | ||||||||||||||||||||
소방교 | 1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성 | 1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보통신 | ||||||||||||||||||||
소방사 | 8 | - | 2 | - | - | - | - | - | 1 | - | 3 | 1 | - | - | - | - | - | 1 | - | - |
양성 | 8 | - | 2 | - | - | - | - | - | 1 | - | 3 | 1 | - | - | - | - | - | 1 | - | - |
정보통신(전산) | ||||||||||||||||||||
소방사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양성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화학 | ||||||||||||||||||||
소방사 | 5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2 | - | 2 | - |
남성 | 5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2 | - | 2 | - |
구분 | 총계 | 영남권역 (영남119특수구조대) |
호남권역 (호남119특수구조대) |
충청강원권역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
구조 | 60 | 25 | 23 | 12 |
호봉 | 직급 | 소방정감 | 소방감 | 소방준감 | 소방정 | 소방령 | 소방경 | 소방위 | 소방장 | 소방교 | 소방사 |
1 | 4,739,200 | 4,409,200 | 4,026,800 | 3,496,600 | 3,020,400 | 2,607,300 | 2,352,400 | 2,319,000 | 2,078,100 | 2,000,900 |
2 | 4,896,900 | 4,559,400 | 4,162,000 | 3,624,400 | 3,133,400 | 2,719,500 | 2,439,600 | 2,349,400 | 2,121,600 | 2,031,100 |
3 | 5,058,600 | 4,711,700 | 4,301,200 | 3,754,400 | 3,250,900 | 2,833,800 | 2,550,700 | 2,415,700 | 2,178,100 | 2,070,500 |
4 | 5,223,900 | 4,865,300 | 4,441,400 | 3,887,400 | 3,372,900 | 2,951,600 | 2,664,900 | 2,509,900 | 2,248,500 | 2,119,500 |
5 | 5,393,300 | 5,021,200 | 4,583,900 | 4,022,200 | 3,498,100 | 3,071,200 | 2,782,100 | 2,618,900 | 2,334,100 | 2,178,700 |
6 | 5,564,700 | 5,177,200 | 4,727,800 | 4,158,400 | 3,625,800 | 3,193,700 | 2,900,300 | 2,730,400 | 2,436,900 | 2,248,900 |
7 | 5,738,600 | 5,335,300 | 4,873,500 | 4,295,700 | 3,755,500 | 3,318,900 | 3,019,700 | 2,842,600 | 2,540,000 | 2,331,000 |
8 | 5,913,900 | 5,493,200 | 5,019,400 | 4,433,700 | 3,886,800 | 3,445,100 | 3,139,100 | 2,955,700 | 2,639,300 | 2,420,900 |
9 | 6,091,900 | 5,652,200 | 5,166,600 | 4,572,200 | 4,018,600 | 3,572,600 | 3,259,200 | 3,063,100 | 2,733,800 | 2,507,300 |
10 | 6,270,800 | 5,811,000 | 5,313,700 | 4,710,600 | 4,151,200 | 3,691,600 | 3,372,700 | 3,165,800 | 2,823,400 | 2,590,200 |
11 | 6,449,300 | 5,970,600 | 5,461,100 | 4,850,100 | 4,275,300 | 3,804,400 | 3,479,000 | 3,262,600 | 2,910,100 | 2,669,500 |
12 | 6,633,900 | 6,135,700 | 5,613,800 | 4,981,500 | 4,394,800 | 3,914,200 | 3,584,000 | 3,357,700 | 2,994,700 | 2,747,900 |
13 | 6,819,500 | 6,301,800 | 5,755,800 | 5,104,200 | 4,508,300 | 4,017,800 | 3,683,500 | 3,447,900 | 3,076,100 | 2,823,400 |
14 | 7,005,600 | 6,452,200 | 5,887,600 | 5,218,900 | 4,614,100 | 4,116,900 | 3,776,900 | 3,534,200 | 3,153,900 | 2,896,700 |
15 | 7,168,200 | 6,590,800 | 6,009,100 | 5,326,800 | 4,714,100 | 4,209,700 | 3,867,300 | 3,616,600 | 3,228,600 | 2,966,700 |
16 | 7,312,700 | 6,717,800 | 6,122,300 | 5,428,700 | 4,808,200 | 4,299,000 | 3,951,800 | 3,694,600 | 3,300,800 | 3,034,400 |
17 | 7,440,700 | 6,834,700 | 6,227,500 | 5,523,200 | 4,896,700 | 4,382,000 | 4,032,600 | 3,769,500 | 3,368,100 | 3,100,600 |
18 | 7,554,700 | 6,941,600 | 6,325,400 | 5,611,500 | 4,980,200 | 4,461,900 | 4,108,900 | 3,841,100 | 3,433,400 | 3,162,300 |
19 | 7,656,800 | 7,040,400 | 6,415,800 | 5,694,000 | 5,058,900 | 4,536,600 | 4,181,500 | 3,908,500 | 3,496,100 | 3,222,900 |
20 | 7,748,400 | 7,130,400 | 6,500,600 | 5,771,100 | 5,132,700 | 4,607,500 | 4,250,500 | 3,972,700 | 3,555,900 | 3,280,600 |
21 | 7,832,700 | 7,212,800 | 6,579,100 | 5,843,100 | 5,202,100 | 4,674,300 | 4,316,100 | 4,034,000 | 3,612,900 | 3,334,900 |
22 | 7,907,800 | 7,288,400 | 6,651,700 | 5,910,600 | 5,267,300 | 4,738,800 | 4,378,000 | 4,091,800 | 3,667,700 | 3,387,400 |
23 | 7,971,400 | 7,357,500 | 6,718,700 | 5,974,100 | 5,328,800 | 4,798,000 | 4,436,700 | 4,147,800 | 3,719,800 | 3,437,300 |
24 | 7,414,100 | 6,781,500 | 6,033,900 | 5,386,300 | 4,855,300 | 4,493,000 | 4,200,900 | 3,770,200 | 3,485,200 | |
25 | 7,468,100 | 6,832,700 | 6,088,500 | 5,440,700 | 4,909,300 | 4,546,600 | 4,251,100 | 3,818,000 | 3,530,600 | |
26 | 6,881,900 | 6,134,900 | 5,491,900 | 4,960,400 | 4,595,700 | 4,299,400 | 3,864,300 | 3,572,100 | ||
27 | 6,927,400 | 6,177,500 | 5,534,400 | 5,008,000 | 4,637,700 | 4,340,100 | 3,902,900 | 3,607,600 | ||
28 | 6,218,400 | 5,575,200 | 5,048,900 | 4,678,200 | 4,378,100 | 3,940,100 | 3,641,800 | |||
29 | 5,612,700 | 5,086,800 | 4,716,400 | 4,414,800 | 3,975,200 | 3,674,800 | ||||
30 | 5,649,100 | 5,123,900 | 4,752,300 | 4,450,000 | 4,009,300 | 3,707,100 | ||||
31 | 5,158,100 | 4,786,800 | 4,483,000 | 4,042,300 | 3,738,400 | |||||
32 | 5,190,800 |
상여수당 | 가계보전수당 | 특수지근무수당 | 특수근무수당 | 초과근무수당 등 | 실비변상 등 |
· 대우공무원수당 ·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 성과상여금 |
· 가족수당 · 자녀학비보조수당 · 주택수당 · 육아휴직수당 |
· 특수지근무수당 | · 위험근무수당 · 특수업무수당 · 업무대행수당 · 군법무관수당 |
· 초과근무수당 · 관리업무수당 |
· 정액급식비 · 직급보조비 · 명절휴가비 · 연가보상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