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수험과목이요.........
일반공채의 경우 국어, 영어, 국사, 소방학개론 or 행정학
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강의 개설에 법규가 포함되어 있나요?
법규는 특채응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과목 아닌가요?
아니면 소방학 개론에도 법규가 포함이 되서..
따로 강의시간을 분리해 놓은건가요?
(시중의 서점에서 파는 소방학 개론 책을보니, 법규내용은
하나도 없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중앙고시학원입니다.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은 국어,영어,한국사,소방학개론/행정학개론(선택) 4과목으로 시행됩니다.
소방법규 과목은 구조,구급 대원 선발에 필요한 과목으로
특수직을 준비하시는 수험생을 위해 개설된 강좌입니다.
소방직을 준비하시면 수험생님이 알고 계신 4과목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2005년이 다 지났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하세요.
수험생활 건강에 유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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