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방공무원 시험 2022년부터 선택과목 폐지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9-10-30 |
파일첨부 : a20190910_13.jpg (78.0KB) |
고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 및 국어 과목 삭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필수과목 지정 2022년부터 소방공무원시험의 선택 과목이 폐지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9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 7월 9일 입법예고 했던 고교과목 폐지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개정안이다. 지난 입법 예고 법안에는 선택과목 중 ‘사회, 과학, 수학’ 같은 고교과목을 폐지하고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만 남기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소방청은 여기서 더 나아가 선택과목 항목을 폐지했다. 이에 맞춰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산출 방법이 삭제됐다. ![]() ▲ 자료 = 소방청 또한 필수과목 중에 국어를 삭제하고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을 필수과목화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으로 소방사 공채시험은 2022년부터 총 5개의 필수과목을 쳐야 한다. 소방공무원시험 개편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다. 한편 이러한 고교과목 폐지와 직렬과목의 필수화는 2022년이 되면 대부분의 공무원 시험에 정착될 예정이다. 지난 6월 26일 경찰청 역시 필기시험 과목 개정을 예고했다. 경찰은 한국사와 영어를 검정시험으로 대체했다. 또한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헌법, 형사법, 경찰학 등 경찰 직렬에 필수적인 과목들을 필수로 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국가직 공무원 및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서도 고교과목이 폐지될 예정이다. 지방직과 국가직은 행정직렬에서 사회, 과학, 수학의 고교과목을 폐지하고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을 필수화할 예정이다. 또한 세무직렬 역시 고교과목을 폐지하고 지방세법과 회계학을 필수화할 예정이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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