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방청, 느슨한 안전점검에 칼 댄다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8-01-17 |
제천화재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나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기간이 기존 한 달에서 7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소방청은 지난 9일 느슨한 소방시설 점검과 시정 절차를 개선키 위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화재참사가 소방점검 결과가 신속하게 보고되고 소방당국이 이를 바로잡았더라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고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는 불이 나기 전 받은 안전 점검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 등 화재에 무방비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스포츠센터의 소방시설 중 문제가 지적된 곳은 66곳이었으며 화재 감지기 이상, 방화 셔터·배연창 작동 불량 등의 이상을 보였다. 그러나 소방 점검 후 한 달 이내에만 보고하면 되는 현행 규정 탓에, 이 같은 문제는 소방서에 보고되지 못했고 이는 결국 대형참사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불량시설이 확인되는 즉시 보고하고 시정하는 체제로 개선하고 소방서 역시 신속하게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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