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억울한 소방관, 법적 지원 가능해진다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7-12-20 |
8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소방공무원이 구급활동 중 억울하게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더라도, 이에 대한 실효적 법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9일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활동이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과실치사 및 치상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규정하는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없어 소방공무원 개인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소방청과 각 시·도 소방본부는 재난현장과 구조·구급활동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6급 상당(소방경) 소방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인원수가 다르거나 소방변호사가 없는 지역도 있어서 소방변호사의 실효성이 지적돼왔다. 이용호 의원 안을 기반으로 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소방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소방청장 등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등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호 의원은 “소방청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신설된 만큼 보다 실효적인 법률자문지원단이 구성되어 소방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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