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6 -139호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과목 채 용 구 분 | 채 용 계 급 | 채 용 분 야 | 선발예정 인원(명) | 필기시험 과목 | 계 | 남 | 여 | 합 계 | 34 | 32 | 2 | 필수과목 | 선택과목 | 공개경쟁 채용시험 | 지 방 소방사 | 소 방 | 20 | 20 | - | 국어, 한국사, 영어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소방관계법규, 사회,과학, 수학 중 2과목 | 경력경쟁 채용시험 | 지 방 소방위 | 소방항공 (조종) | 1 | 1 | - | 항공법규, 항공영어 |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장비, 항공전자, 항공엔진 중 1과목 | 지 방 소방장 | 소방항공 (정비) | 1 | 1 | - | 지 방 소방사 | 구 급 | 8 | 6 | 2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차량정비 | 2 | 2 | -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소 방 전공학과 | 2 | 2 | - |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 과목별 세부범위 과 목 | 세 부 범 위 | 소방학개론 |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 | 소방관계법규 (공개경쟁) | ▶ 소방기본법(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 *소방관계법규 (경력경쟁채용) | ▶ 소방기본법(시행령 포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 사회 | ▶ 법과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 과학 |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 |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 세부범위 변경 | *영어(경력경쟁채용) | ▶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
2.시험의 방법 가. 제1·2차 시험 :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별 20문항)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합격자로 한다. |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에 조정점수를 적용한다. 나. 제3차 시험 : 체력시험 ○ 체력시험 종목(6종목) 및 평가기준 종 목 | 성 별 | 평가점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악 력 (㎏) | 남 | 45.3 ~ 48.0 | 48.1 ~ 50.0 | 50.1 ~ 51.5 | 51.6 ~ 52.8 | 52.9 ~ 54.1 | 54.2 ~ 55.4 | 55.5 ~ 56.7 | 56.8 ~ 58.0 | 58.1 ~ 59.9 | 60.0 이상 | 여 | 27.6 ~ 28.9 | 29.0 ~ 30.2 | 30.3 ~ 31.1 | 31.2 ~ 31.9 | 32.0 ~ 32.9 | 33.0 ~ 33.7 | 33.8 ~ 34.6 | 34.7 ~ 35.7 | 35.8 ~ 36.9 | 37.0 이상 | 배 근 력 (㎏) | 남 | 147 ~ 153 | 154 ~ 158 | 159 ~ 165 | 166 ~ 169 | 170 ~ 173 | 174 ~ 178 | 179 ~ 185 | 186 ~ 194 | 195 ~ 205 | 206 이상 | 여 | 85 ~ 91 | 92 ~ 95 | 96 ~ 98 | 99 ~ 101 | 102 ~ 104 | 105 ~ 107 | 108 ~ 110 | 111 ~ 114 | 115 ~ 120 | 121 이상 | 앉 아 윗 몸 앞 으 로 굽 히 기 (㎝) | 남 | 16.1 ~ 17.3 | 17.4 ~ 18.3 | 18.4 ~ 19.8 | 19.9 ~ 20.6 | 20.7 ~ 21.6 | 21.7 ~ 22.4 | 22.5 ~ 23.2 | 23.3 ~ 24.2 | 24.3 ~ 25.7 | 25.8 이상 | 여 | 19.5 ~ 20.6 | 20.7 ~ 21.6 | 21.7 ~ 22.6 | 22.7 ~ 23.4 | 23.5 ~ 24.8 | 24.9 ~ 25.4 | 25.5 ~ 26.1 | 26.2 ~ 26.7 | 26.8 ~ 27.9 | 28.0 이상 | 제 자 리 멀 리 뛰 기 (㎝) | 남 | 223 ~ 231 | 232 ~ 236 | 237 ~ 239 | 240 ~ 242 | 243 ~ 245 | 246 ~ 249 | 250 ~ 254 | 255 ~ 257 | 258 ~ 262 | 263 이상 | 여 | 160 ~ 164 | 165 ~ 168 | 169 ~ 172 | 173 ~ 176 | 177 ~ 180 | 181 ~ 184 | 185 ~ 188 | 189 ~ 193 | 194 ~ 198 | 199 이상 | 윗 몸 일 으 키 기 (회 / 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왕 복 오 래 달 리 기 (회) | 남 | 57~59 | 60~61 | 62~63 | 64~67 | 68~71 | 72~74 | 75 | 76 | 77 | 78 이상 | 여 | 28 | 29~30 | 31 | 32~33 | 34~36 | 37~39 | 40 | 41 | 42 | 43 이상 |
※ 종목별 측정 방법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별표4〉 참조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의 50% 이상(총점 60점 중 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도핑테스트 실>> :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10% 이내에서 무작위 선정 실시 ○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14.12.31)「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 : 붙임 안내문 참조 |
다. 제4차 시험 : 신체검사 ○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 실시(수수료 개별 납부)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에 적합한 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 소방항공 분야의 경우「항공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증명에 의함. 라. 제5차 시험 : 면접시험 ○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함 ※ 인성 및 직무검사, 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등을 검정 ▶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하는 적성검사는 제4차 시험 (신체검사)과 동시에 실시 단 계 | 평 가 요 소 | 평가점수(60점) | 1단계 (집단면접) | 1.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 10점 | 2.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 10점 |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0점 | 2단계 (개별면접) | 4.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 20점 | 5.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 10점 |
<<합격자 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결정.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마.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응시자격 가. 공통기준 ○ 공 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 등을 할 수 없음 |
나. 응시연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분 야 별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 채용시험 | 21세 이상 40세 이하 | 1975.1.1~1995.12.31 | 경력경쟁 채용시험 (구급, 차량정비, 소방전공학과) | 20세 이상 40세 이하 | 1975.1.1~1996.12.31 | 경력경쟁 채용시험 (항공분야) | 조종사 (소방위) | 23세 이상 45세 이하 | 1970.1.1~1993.12.31 | 정비사 (소방장) | 23세 이상 40세 이하 | 1975.1.1~1993.12.31 |
■응시 상한연령 연장■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 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구 분 | 분 야 | 응 시 요 건 | 공개경쟁채용시험 | 다음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됨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에 한함) 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사람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경력경쟁 채용시험 | 구 급 | 소방전공학과 | 경력경쟁채용 시험 | 소방항공 | 거주지 제한 없음 | 차량정비 |
※ (거주지 요건 확인 기준)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 거주지 요건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라. 신체조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부 분 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 | 색각 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 이 아닐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 마. 면허(자격) 및 경력제한 ○ 공통사항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단,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차량정비 분야는 대형면허 소지자에 한함 ○ 분야별 자격 및 경력 제한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분 야 | 자격(경력) 제한 | 경력경쟁채용시험 | 구 급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면허증) 소지자로서 자격증 (면허증)소지 후 당해 분야에서 최종시험일 기준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붙임5) | 소 방 전공학과 |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소방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과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유사 학과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규칙 제4조(소방관련 학과) 에 따라 별표2의 소방관련과목이 전공과목의 1/2이상을 채택한 학과를졸업한 자. | 차량정비 |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 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아래 ①,②번 중 1개 사항만 충족하면 가능)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군 경력은 제외) ① 소방차량(펌프차, 고가·굴절사다리차 등)제조, 정비업체 ② 자동차종합정비업체(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업무 제외) | 항공분야 (조종사) | ▶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아래사항(①~④) 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회전익 항공기 조종경력이 총 1,500시간 이상 보유한 자 중 정조종 사로 500시간 이상 비행경험이 있는 자(항공법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른 비행 경력증명서에 의함) ②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소지자 ③「항공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증명을 받은 자 ④「항공법」에 의한 계기비행 자격증명 소지자 | 항공분야 (정비사) | ▶ 항공법에 의한 회전익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 에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바.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 운전면허증, 응급구조사, 간호사 면허 :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유효하여야 함 ○ 경력경쟁 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가산점 관련 자격증 :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 4.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항공분야(조종사, 정비사) 필기시험은 4월16일이며, 그 외 체력시험, 신체 검사, 면접시험 등은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원서접수 기 간 | 원서접수 취소기간 | 구 분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3.7.(월) ~ 3.11.(금) | 3.7.(월) ~ 3.18.(금) | 필기시험 | 3.17.(목) | 4.9.(토) | 4.25.(월) | ※ 항공분야(조종사, 정비사) 필기시험 : 4.16.(토) | 체력시험 | 4.25.(월) | 5.2.(월) | 5.30.(월) | 신체검사/적성검사 | 5.30.(월) | 6.8.(수) | 6.10.(금) | 면접시험 | 6.10.(금) | 6.15.(수) | 7.6.(수) |
※ 필기·체력※신체검사※면접시험 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도 홈페이지(www.jeju.go.kr) 『시험정보』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 ○ 원서접수 시간은 원서접수 기간 중 09:00∼21:00까지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나.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소방위·장 7,000원, 소방사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비용)이 소요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시스템 사정으로 납부 후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 다. 유의사항 ○ 사진화일(JPG) 규격은 3.5cm×4.5cm (140×180Pixel, 100Kbytes미만) 기준입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 시 본인의 얼굴 정면 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 배경 사진 등은 사용 불가.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종료 후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하여야 합니다. 5.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과목별 만점의 10%, 5%, 3% | ·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합산 적용 · 자격(면허)증, 사무관리 등 가산점은 분야별로 유리한 것 1개(서로 다른2개 분야는 합산), 최대 5%까지 인정 | 자격증 등 소지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에 한함) | 과목별 만점의 1%~5% |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의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단계별 시험마다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5%,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취업지원(보호)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064-710-6814)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등 소지자(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소방공무원임용령」제42조 및「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4조에 의하여 공개 경쟁 채용 응시자 중 자격증 등 소지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별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일정 비율(1~5%) 가산합니다. ○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한 가점 비율표 : 붙임참조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 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OM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6.응시자 유의사항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제주 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특히 접수시 가산점 미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모든 필기시험 문제는 중앙소방학교에 위탁 출제하며,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시험종료 후 회수 합니다. ○ 부정행위자(도핑테스트 비정상분석 결과자 포함)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정책과 소방행정팀 ☎ 064-710-3514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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